[스페셜리포트] '로봇개'부터 '스마트 안전모'까지…건설업계, 중대재해 예방 '올인'

입력 2022-05-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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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2-05-15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안전 책임자 선임 관리체계 구축
현장 위험요소 신고 제도 도입도

▲건설 현장 안전 확인을 위한 로봇개 '스팟' 시연 장면.  (사진제공=중흥건설)
▲건설 현장 안전 확인을 위한 로봇개 '스팟' 시연 장면. (사진제공=중흥건설)

건설업계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 안전 의식 강화는 물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경영조직 개편과 안전 공사기법 도입, 첨단 장비 적용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공사장 안전 강화를 위해서 로봇개를 도입했다. 로봇개 ‘스팟’은 현장 곳곳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현장사무실과 본사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에 따라 언제든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특이사항을 발견하면 바로 확인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7월부터 공사장 안전모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모’를 보급해 사용 중이다. 이 안전모에 깔린 안전 시스템을 통해 작업자의 현재 위치와 안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위험 구역 출입 통제와 비상시 구조신호 송출, 근로자 충격 및 쓰러짐 감지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다. 안전모에 설치된 위치 태그를 활용해 현장 출입 시 작업자의 건강 정보와 안전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관제실에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작업자들이 스마트 안전모를 쓰고 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제공=쌍용건설)
▲현장 작업자들이 스마트 안전모를 쓰고 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제공=쌍용건설)

DL이앤씨는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접수해 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있다. 회사는 현장의 위험 요소와 안전 관리에 힘쓰는 ‘안전 히어로’ 제도를 도입해 스마트폰으로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있다. 총 71개 현장에서 위험 요소 신고 1100여 건이 접수돼 조치했다.

건설사는 일제히 안전 담당 임원도 선임해 CSO(최고안전책임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DL이앤씨, 한화건설 등은 법 시행에 맞춰 CSO를 부사장급으로 직위를 올려 신규 선임했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3일 최고안전책임자 선임과 함께 품질혁신실장과 안전관리실장을 추가 임명했다. 최고안전책임자 직속 조직인 품질혁신실은 DfS(설계안전성검토)를 바탕으로 계획과 설계 단계부터 시공의 전 단계에 걸쳐 사전 안전성을 검토한다. 기술 지원과 지속적인 시공실태 점검으로 구조물 안전·품질도 확보한다. 안전관리실은 선제적 재해 예방에 집중하며 현장 안전진단과 감시 체계 구축도 진행한다.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도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자체 안전 시스템인 ‘SH형 안전관리’ 특화 도입해 시내 정비사업장 및 주택 건설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달 SH공사는 서울 세운4구역에서 ‘상주 감리 2인 배치’, ‘모바일 앱을 통한 현장 관리’ 등 강화한 안전관리 방안을 시행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정책 변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법 재정비 추진에 맞춰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실무진이 꾸려지면 본격적으로 법안 개정 관련 요구사항을 건의할 것”이라며 “특히 시행령 중 사업주의 의무로서 ‘관리상의 조치’ 규정 등 적용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은 범주를 정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런 법률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일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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