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농작물재해보험 확대를 추진한다. 신규 품목 도입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2~3개 품목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품목 도입과 기존 품목의 사업지역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2001년 도입했다. 도입 당시 사과와 배에 불과했던 품목은 꾸준히 증가해 현재 67개로 늘었다. 올해 기준으로 이들 품목은 전체 농업생산액은 91.3%에 해당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재배작물을 중심으로 대상품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미보험 품목이 대부분 소규모 재배작물인 점을 반영해 농작물재해보험 신규품목 도입을 위한 최소요건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준을 개편하는 한편, 현장의 수요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식 수요조사 절차도 신설했다.
신규품목 도입수요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수요 품목별 재배면적, 재배농가 수, 재해피해 및 재배방식 표준화 정도 등 기초조사자료를 소관 기초자치단체(행정시 포함)로부터 취합해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품목들을 대상으로 상품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요건 충족여부를 검토 후 규모화 정도, 재해 위험수준, 보험상품 구성 용이성 등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를 거쳐 9월부터 순차적으로 대상품목을 선정해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는 격년으로 진행되며 연간 2~3개 품목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만 사업을 운영 중인 기존 품목의 대상지역 확대에 관한 수요조사는 매년 진행한다. 보험 도입이 3년 이상 된 품목 중 손해율 및 가입실적이 양호한 봄감자, 고랭지감자, 밀,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단호박, 대파 등 7개 품목이 대상이다. 기초자치단체 기준 재배 농가수가 최소 70호 이상이고, 생산액이 최소 25억 원 이상(또는 재배면적이 최소 25㏊이상)인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서류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사업지역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박나영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더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경영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규품목을 늘리고 사업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품목연구회, 작목반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신규 도입을 원하는 품목이 있으면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적극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