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입력 2022-05-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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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대우건설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대우건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입찰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96억97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 대우건설은 이외에도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로 24억9100만 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로 160억3200만 원 등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주주들은 등기이사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등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서 전 대표가 대우건설에 4억84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 비율을 5%로 제한했다. 박 전 회장 등 다른 이사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서 전 대표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3억9500만 원으로 보면서도 박 전 회장 등에게도 경영감시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사들은 임직원의 입찰담합 시도를 방지, 차단하기 위한 어떠한 보고 또는 조치도 요구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용에도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사들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감시의무 위반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서 전 대표는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제한한 원심판결도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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