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건설, 수원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09-03-09 10:22 수정 2009-03-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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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건설업체인 신창건설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창건설은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보존처분 중지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신창건설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회사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고, 협력업체 대금 지급이나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약 한 달 후에 결정 날 전망입니다. 법원의 보존처분 중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이 금지된다.

대주단 신용등급 평가 결과 B등급을 받은 신창건설은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영수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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