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두산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4억 2800만 원 납부 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두산건설과 공정위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법원 판단은 확정됐다.
두산건설은 2013~2016년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한 관수레미콘 일반 경쟁 입찰에서 투찰물량 배분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71억 4269만 원의 매출을 얻었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주도한 공동행위가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이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관수레미콘 단가가 민수에 비해 낮은 점 △건설경기 등 외부요건이 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 △레미콘 특성상 제한된 경쟁이 일어나는 점 △낙찰물량과 실제 발주량이 일치하지 않는 점 △수도권에 한해 예측 수요량의 20% 내에서 일반 경쟁입찰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5% 부과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두산건설이 담합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이유로 20%를 추가로 줄였다.
두산건설은 "희망수량 최저가 낙찰방식이었기 때문에 조달청 발주 물량 범위 내에서 업체 간 투찰물량을 배분하는 합의만 하면 가격에 상관없이 100% 낙찰받을 수 있었다"며 "가격에 대해 별도 논의·합의가 없어 경쟁 제한성이 미미하다"며 과징금 부과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두산건설과 합병한 회사 A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포함해 과징금 가중 사유로 삼은 것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두산건설 등 17개사의 합의가 없었다면 최대 투찰수량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했을 것"이라며 "입찰담합으로 경쟁을 줄인 점은 사실이기 때문에 공정위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2년 이후 중견 레미콘사가 참여할 수 있는 일반 경쟁입찰제로 바뀌어 경쟁이 활성화 됐음에도 두산건설의 공동행위로 인해 평균 투찰률에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서 경쟁 제한성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합병 전 회사의 과징금을 함께 부과받는 것은 문제라는 두산건설 측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합병으로 인해 존속한 회사에 모두 승계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