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민진 전 대표 '성폭력 사건 은폐' 주장은 사실 아냐"

입력 2022-05-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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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대표, A위원장 사과문 수용…요구대로 처리한 것"
"A위원장 지선 공천, 당규 기준 따라 진행"
"추가 성폭력 당기위 제소 건은 엄정한 징계 절차 밟을 것"

▲전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전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정의당은 17일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의 '성폭력 사건 은폐'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대표단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해 여영국 당 대표가 무시하고 은폐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작년 11월 20일 강 전 대표가 사건에 대해 당 젠더인권위원장에게 알렸고 여 대표는 비공개회의 소집을 열고 강 전 대표의 요구대로 A위원장에 대한 엄중 경고와 서면 사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가 마치기 전 여 대표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했기 때문에 발언에 각별한 주의 당부했다"고 밝혔다. 강 전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회의 현장에서 여 대표는 ‘이번 일은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내가 해당 위원장에게 경고를 하겠다. 아무도 이 일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올렸다.

이 대변인은 "11월 23일 당 젠더인권특위위원장이 사과문을 받아 강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사과문 동의 수용 의사를 받아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며 "강 전 대표 요구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은폐하려고 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A위원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것에 대해서는 "A위원장의 지선 공천은 당규와 공천심사 기준에 따라 진행했다"며 "정의당은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기준을 적용했다. A위원장은 공천심사서류 작성과 관련해 해당 사건이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당 젠더인권특위원장에게 문의했는데 위원장은 성폭력이나 성희롱,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 전 대표가 추가로 당직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당기위에 제소한 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변인은 "강 전 대표가 13일 당직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당기위원회에 제한 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당규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과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당내 성폭력 사건이 재발한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기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등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당기위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고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강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는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를 위해 당내 인사 2명, 노동 문제와 직장 괴롭힘 문제를 다루는 노무사 3명 등을 구성해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다"며 "강 전 대표의 건강상 어려움을 고려해 변호사를 통해 소통과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상조사위 결과 청년정의당 당직자들 진정사건은 강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는 최종 결론에 따라 당대표단회의 통해 진상조사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며 "곧바로 대표단 명의로 강 전 대표를 당기위에 제소해 징계심의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3월 강 전 대표는 ‘직장 내 갑질’ 의혹의 가해자로 지목된 뒤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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