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앞에 ‘(광고)’ 문구 일단 의심해야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사기문자 예시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 당국이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금 등 정부 지원과 관련한 사기 문자 및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등 정부 지원과 관련한 사기 문자 및 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정책지원 대상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기 문자 내용으로는 아직 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손실보상을 ‘지급 확정 됐다’고 통보하거나 ‘지원 마감 전 재안내를 드린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문자 맨 앞에 광고 임을 알리는 ‘(광고)’ 문구가 있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등은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추경안 통과 이후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 사이트를 개설하고 공고 및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이 사기 문자·전화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속해서 안내·홍보하며, 사기문자·전화는 이용중지 조치하는 동시에 문자 발송자·발송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