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계약해제 효력 유지

입력 2022-05-18 0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래픽=이투데이)
(그래픽=이투데이)

법원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인수합병 계약 해제효력을 유지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계약해제 효력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자동차와의 인수합병(M&A) 계약 해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5일 심문기일이 이어졌다.

에디슨모터스는 투자 본계약 계획에 따라 쌍용차 인수잔금 2743억 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납부 기한인 지난 4월 25일까지 이를 내지 못했다.

두 회사가 맺은 계약에는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즉시 인수 본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쌍용차 측은 이 조항에 따라 관계인 집회 5일 전인 지난달 25일까지 인수대금을 내지 못했으므로 이 계약은 자동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예정대로라면 관계인 집회는 이달 초 열려야 했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해지에 불복해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회생 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도 제기했다. 특별항고 사건은 대법원이 맡아 심리한다.

에디슨 측과 본계약 해지를 결정한 쌍용차는 현재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KG그룹이 에디슨모터스와의 인수ㆍ합병(M&A)이 무산된 쌍용차의 새 주인 후보로 선정된 상태. 지난 13일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KG컨소시엄을 'M&A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쌍용차는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05,000
    • -1.6%
    • 이더리움
    • 4,653,000
    • -3.66%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1.71%
    • 리플
    • 1,926
    • -4.89%
    • 솔라나
    • 321,600
    • -3.94%
    • 에이다
    • 1,295
    • -6.16%
    • 이오스
    • 1,104
    • -3.16%
    • 트론
    • 270
    • -2.53%
    • 스텔라루멘
    • 621
    • -1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00
    • -2.79%
    • 체인링크
    • 24,030
    • -4.34%
    • 샌드박스
    • 849
    • -14.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