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폐 피하고 에디슨 관계 정리하고…7부 능선 넘는 쌍용차 M&A

입력 2022-05-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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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디슨 절차 중단 요청 기각
올 연말까지 쌍용차 상장폐지 유예
KG컨소시엄 ‘인수 예정자’로 선정
광림 “입찰담합”…매각중단 가처분
재매각 추진 과정서 법정공방 지속

(그래픽=이투데이)
(그래픽=이투데이)

쌍용자동차의 ‘재매각 추진’을 중단해달라며 에디슨모터스 측이 낸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했다. 상장폐지 위기에서 되살아나고 에디슨 측과 법정공방이 사실상 정리되면서 쌍용차 매각이 7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에디슨 측은 “쌍용차가 ‘관계인 집회 연기’에 합의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통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매각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걸림돌로 우려됐던 에디슨 측의 법정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다. 에디슨 측이 제기한 또 다른 법 대응에도 법원이 이번 ‘기각 결정’을 기준 삼아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투자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인수대금 납부 기한인 3월 25일까지 계약금 305억 원을 뺀 잔금 2743억 원을 내지 못했다. 쌍용차는 곧바로 계약 해지를 공시한 바 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4일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다.

본격적인 재매각 과정이 추진되는 만큼, 우려했던 상장폐지 결정도 올 연말까지 유예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3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쌍용차의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올해 연말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이 기간에도 ‘거래정지’ 상태는 지속한다.

앞서 쌍용차는 2020 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작년 4월에 ‘1년의 개선 기간’을 받았다. 이 기간종료에 맞춰 쌍용차는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다.

우려했던 상장폐지와 에디슨 측과의 법정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재매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는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이른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상자는 KG컨소시엄이 선정돼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쟁사인 광림컨소시엄은 같은 경쟁자 위치에 있던 ‘파빌리온PE’가 KG컨소시엄에 합류한 사실을 두고 “담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에디슨 컨소시엄과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으나 쌍용차 매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인수·합병이 큰 고비인 인수의향서 접수와 본입찰 등이 빠르게 이뤄지면 오는 10월 안에 새 주인 결정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다음 달 최종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7월 초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8월 말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 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기준으로 7부 능선에 올라선 셈이다.

쌍용차는 이르면 다음 주 KG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말 본입찰을 위한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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