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입력 2022-05-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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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부가 이달 23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23일부터 한 달간 17개 시·도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불법 자동차는 대포차, 무단방치ㆍ무등록ㆍ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ㆍ의무보험 미가입ㆍ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와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더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사람 등 자기명의가 아닌 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을 통해 불법 자동차 총 26만8000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하고 불법 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에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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