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확대한다”

입력 2022-05-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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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층 주거복지 향상 적극 추진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공공주택 입주 기회를 늘리는 한편, 청년층의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해법 연구도 진행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 계층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 자격 기준을 변경했다.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자격에 본인 소득은 물론 부모 소득까지 함께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계층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주택 물량에 한해 본인과 부모 등 3인의 월 평균소득 합산액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로 변경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합산액 소득 기준은 1인 가구는 321만 원, 4인가구는 720만 원이다. 기존에는 본인 소득만 전년도 대비 120% 이하면 대상이 됐다.

한부모 가정이라면 본인과 부(父) 또는 모(母) 등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으로 책정된다.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3인 가구 합산액 소득 기준은 642만 원, 2인 가구는 485만 원이다. 다만 민간임대의 경우엔 기준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자산 기준 역시 부모 자산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 자산값을 적용해 본인과 부모 자산 가액 합산액을 3억2500만 원 이하로 변경했다. 현재는 부모 자산을 배제해 본인의 자산 가액이 2억5000만 원 이하면 입주 가능 대상이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층(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3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편리한 역세권에서 시세 대비 공급하는 공공·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료가 주변 부동산보다 저렴해 청년층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0%, 민간임대 임대료는 85~95% 수준이다.

그러나 역세권 청년주택은 그간 세대를 기준으로 소득을 평가해왔기에 고소득층 자녀도 입주가 가능해 제도상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시는 사회적 형평성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주택도 민간임대랑 같은 입주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부모 자산이 많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었다”며 “저소득층 우선 입주가 가능하게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경 기준은 12일 이후 신규매입하는 공공주택 물량부터 적용한다”며 “(이를 적용한 물량의) 실제 입주는 올해 말에 소량이 나오고,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도 나서고 있다.

서울시 의회사무처는 7일 청년층의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주거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역별 청년 주거 빈곤 실태 현황 등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통계 및 연구결과를 분석해 청년층에 필요한 주거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정책 대안은 미약한 실정”이라며 “주거 불평등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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