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마을 10곳…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되나

입력 2022-05-19 17:00 수정 2022-05-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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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역 10곳…44만㎡
區 '지구단위계획' 사전용역 발주
이달중 업체 선정, 내년 중순 완료

▲서울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자료출처=서초구)
▲서울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자료출처=서초구)

서울 서초구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숙원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시동이 걸렸다. 이들 일대는 오랜 기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더뎠던 만큼, 구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초구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달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수립 절차에 착수한다.

대상지는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전체 6개 구역, 10개 마을, 44만1093㎡다. 구체적으로 방배동 일대 ‘전원마을’, 염곡동 일대 ‘염곡마을’, 신원동 일대 ‘본·청룡·원터마을’, 내곡동 일대 ‘홍씨·능안·안골마을’, 우면동 일대 ‘성·형촌마을’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육성이나 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세우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는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절차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사전에 해로운 환경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주변 교통량·교통 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각종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해당 구역과 마을들은 2002~2006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방배동 전원마을과 염곡동 염곡마을은 2002년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됐던 곳이다. 그러나 해제 이후 서울시와 계획안 협의 과정에서 추진이 지연돼 십여 년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길어지자 서초구는 2015년 해당 지역들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다중주택 관리방안’과 ‘불합리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폐지했다. 서초구는 그린벨트 해제 후 난개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해 건축행위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후 마을 주변에 보금자리 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관리방안 수정도 불가피해졌고, 건축행위가 제한되면서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이 일대 개발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구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행정행위”라며 “개발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달 용역 업체를 선정해 연구를 진행하면 내년 중순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완료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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