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갈등 격화…'박봉' 간호조무사들도 의사 편에

입력 2022-05-19 15:33 수정 2022-05-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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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복지위 통과한 간호법안, 25일 법사위 상정…의협 "의료법 저지에 모든 수단 동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간호법안 제정을 둘러싼 논쟁이 보건의료 분야 직역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간호조무사 단체도 투쟁을 선포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 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는 25일(잠정) 예정돼 있다. 간호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다음 절차는 본회의 표결이다. 의협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17일 논평에서 “대한민국 의료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을 분리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쟁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정한 것으로,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의협의 반발에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됐다. 여기에 의협이 반대했던 내용의 상당수가 삭제됐다.

그럼에도 의협은 간호법안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의사·간호사 간 수직관계가 수평관계에 가깝게 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의과대학 교수는 “미국에선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법률로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다른 직역들은 의료법에 그대로 놔두고 간호사만 떼어내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어떤 형태로는 간호사의 권한이 확대되면 결국 의사와 경쟁구도를 형성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미국에선 일찍이 간호법이 제정됐다.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기관 개설도 가능하다. 독일과 캐나다, 영국 등도 간호사를 벌도 법률로 관리 중이다. 반면, 한국에서 간호사는 의료기관 개설을 포함한 단독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 의료법에는 의사와 같은 ‘의료인’으로 정해져 있지만, 현실적으론 의사의 ‘피고용인’에 가깝다. 이런 상황은 의료접근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 의사의 진단·치료 없이 간호사의 간호·간병 서비스만 이용하려고 해도 의사를 거쳐야 한다. 의료 기반이 약한 지역의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돌봄서비스 등에 의지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격화다. 최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의협과 함께 의료법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평균 보수는 186만 원으로, 간호사(329만 원)의 56.5% 수준이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경력과 관계없이 ‘간호사 보조’로 제한돼 있다. 진입장벽 차이로 인해 간호사로 전환도 불가하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안의 제정을 앞두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이 자신들에게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해온 의사들의 편에 선 아이러니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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