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우리은행)
조건 변경 대상 상품은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주택), 집단 입주자금대출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조건 변경 대상 상품은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주택), 집단 입주자금대출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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