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 받지 못한 소상공인…서울시, 100만 원 지급

입력 2022-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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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먹자골목. (연합뉴스)
▲서울의 한 먹자골목.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았지만 정부의 손실보상을 못받은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경영위기지원금이 지급된다.

20일 서울시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비대상으로 정부의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을 뜻한다. 또, 지난해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선정된 업종들도 포함된다.

시는 실질적으로 매출은 급락했지만 연 매출 규모가 커서 정부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소상공인을 보전하기 위해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 수령 △버팀목 자금 플러스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 277개 업종)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관광업 위기극복자금·서울시 및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24일까지며, 신청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못 받은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서울시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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