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남경찰청 제공
19일 경남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 45분쯤 경남 사천 노룡동의 한 식당에 승용차를 몰고 돌진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아내가 일하는 해당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귀가한 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다시 이곳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당 내부에 손님 등 5명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따로 없었다. 다만 사고로 출입문 2곳과 건물 기둥 등이 파손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2%였다.
A씨는 “아내 외도가 의심돼 화가 나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특수손괴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