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지인, 방조 혐의로 체포…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05-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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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가 지난달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가 지난달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지인이 사건 방조 혐의로 붙잡혔다.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인 이 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1월 이씨와 조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A씨는 조씨와 친구사이로 평소 이씨와도 가깝게 지내온 지인 사이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계곡 사건 전 2019년 2월과 5월에 이씨와 조씨가 윤씨에게 복어 피를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범 여부를 확인한 뒤 지난 18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다. 최근 출소한 뒤에는 불구속 상태로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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