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 의혹’ 이은해 지인 체포

입력 2022-05-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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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가 지난달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가 지난달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의 지인을 방조 혐의로 체포했다.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윤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다이빙을 했다. A씨와 조씨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할 줄 모르는 윤 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가 윤씨를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했고, A씨가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씨와 조씨가 윤씨를 두 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는 A씨가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된 조씨와 친구 사이이며 이씨와도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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