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법원,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 두 번째 허용…쟁점과 이유는?

입력 2022-05-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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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 장소 금지 결정에 연거푸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0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금지 통고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참여연대가 집회를 주최할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게 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집회가 진행되는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ㆍ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사정을 고려해 전쟁기념관 앞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에서만 집회를 허용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같은 달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 역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지 9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법원의 잇따른 결정으로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회 금지를 해온 경찰의 관행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될까? 주거지만 포함될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연합뉴스)

법원의 결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명시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할지가 핵심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장소와 거주지가 같았기 때문에 경찰은 집시법의 관저에 자의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 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개방되고 대통령 집무실과 거주지가 분리돼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집시법을 만들었을 때의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집시법 제정 당시 대통령 집무실과 거주지가 같아서 ‘관저’라고 표현했을 뿐 취지를 살피면 집무실도 집회 금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참여연대ㆍ무지개행동은 이러한 경찰의 해석은 막연한 추정일 뿐이지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의 취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통상적 의미 벗어난 해석”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차량 행렬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를 통해 대통령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차량 행렬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를 통해 대통령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 역시 신청인들과 비슷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참여연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이 살도록 마련한 집’이라는 관저의 정의에 비춰볼 때 대통령 관저는 주거 공간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시법 제정 취지를 보더라도 대통령 관저는 집무실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함할 경우 국회의장 등의 집무실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는 집회가 금지돼 불균형이 생기고, 이는 집시법이 의도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무지개행동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 역시 “집시법의 취지를 고려해도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경찰 “본안 결과 전까지 집회 금지 통고 기조 유지할 것”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법원의 20일 결정에 대한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이 11일 무지개행동의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을 때 경찰이 밝힌 의견을 통해 앞으로 경찰의 대응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우선 법원 결정은 존중하지만, 국가소송법 절차에 따라 법무부 승인을 받아 즉시항고 했다”며 “항고와 본안 등으로 소명할 예정이고, 본안 판단 전까지 금지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지 통고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집회의 자유에 제한을 가져왔던 만큼 법원의 판단 이후 경찰의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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