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방조 혐의…30대 지인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05-20 23: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 (연합뉴스)

‘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1·여)·조현수(30)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붙잡힌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인천지법은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30)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소병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증거 수집 현황 등 기록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범죄 성립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검찰 출석 상황과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한 점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인 이 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두 사람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도왔고 또 두 사람과 짜고 윤씨가 물에 뛰어들도록 부추겼다고 판단해 그를 체포했다.

한편 A씨는 조씨와 친구 사이로 평소 이씨와도 가깝게 지내온 지인 사이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으며 최근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로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241,000
    • -3.68%
    • 이더리움
    • 4,797,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2.8%
    • 리플
    • 1,984
    • -1.1%
    • 솔라나
    • 329,600
    • -6.28%
    • 에이다
    • 1,336
    • -6.25%
    • 이오스
    • 1,123
    • -4.99%
    • 트론
    • 275
    • -5.17%
    • 스텔라루멘
    • 680
    • -1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50
    • -2.8%
    • 체인링크
    • 24,580
    • -1.8%
    • 샌드박스
    • 974
    • -0.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