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아직 안 끝났다

입력 2022-05-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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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무 자본시장2부 기사
▲안경무 자본시장2부 기사

올해 현재까지 국내 증시 키워드 중 하나는 횡령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2200억 원 규모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은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 횡령'이라는 오명을 쓰며 불명예의 역사를 썼다.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말 회사에 대해 상장유지를 결정하며 극적으로 상폐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횡령범 처벌이 남았다.

공판은 현재까지 세 차례 진행됐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이씨와 그 가족의 '반성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체포 당시 이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최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 아내와 여동생 등이 동결된 범죄수익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며 '제3자 참가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제3자는 형사사건 절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제3자는 몰수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에 준하는 절차상 권리를 갖는다.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는 게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나 공감대를 고려하지 않는 행위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금 일부로 가족 명의 부동산을 매입, 증여하고 채무를 갚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찰 조사를 통해 이씨와 이씨 가족은 횡령한 돈으로 금괴를 대량으로 구입해 주거지에 숨기고, 아내와 처제 명의로 수십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계와 사회 전반에선 횡령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가운데 법원의 범죄수익 추징 보전에 대한 피고인 가족의 재산권 주장을 재판을 위한 현명한 결정으로 보기 힘들다.

사건 마무리를 위해 사법부의 조속한 판결을 기다린다. 대법원에 따르면 횡령 범죄는 300억 원 이상의 경우 기본 5~8년, 가중시 7~11년형을 받는다. △대량 피해자(주주, 채권자 등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등은 특별양형인자 가중처벌 요소로 적시돼 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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