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20억 주택 세금 '0원'

입력 2022-05-23 11:21 수정 2022-05-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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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환원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검토...이르면 이달 중 발표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값 폭등과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 이전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가 2021년 수준에서 2020년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낮아진다는 의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그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상해 (납세자들에게) 삼중·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면서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지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작년 기준 '(공시가격 합계액-기본공제액)X공정시장가액비율(95%)'로 산출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또는 공정시가가액비율이 높아질수록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에 19.05%, 올해에 17.22% 급등한 바 있다.

2020년 수준으로의 회귀는 종부세 부담을 모두 되돌린다는 의미가 된다. 가령 올해 시가 20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의 공시가격을 적용받아 종부세로 171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가 20억 원 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은 9억5900만 원으로 1세대 1주택 기본 공제(11억 원 이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이러한 공시가격 환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수단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민생안정대책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지만 공시지가 환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야당의 동의를 이끌 내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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