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지방세 미환급금 2억7000만 원 찾아가세요”

입력 2022-05-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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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지방세환급 카카오톡 채널 화면. (자료제공=서초구)
▲서초구 지방세환급 카카오톡 채널 화면. (자료제공=서초구)

서울 서초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서초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월 말 기준 2980여 건, 총 2억7000여만 원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1318건·1억7200여만 원(63.5%), △자동차세 1568건·9000여만 원(33.6%), △취득세·재산세 등 87건에 900여만 원(2.9%) 등이다.

금액별로는 1만 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이 1450여 건(50%)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 원 초과의 미환급액은 35건, 약 1억 원으로 38.8%를 차지했다. 이 중 1건당 가장 많은 미환급액은 법인 지방소득세 약 1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구는 일제 정리 기간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공공알림 문자,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세목별로 환급 절차를 차별화해 지방소득세는 세무서 환급계좌를,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계좌를 각각 활용해 환급금을 돌려준다.

또 구는 주민들이 집에서 편리하게 환급을 청구하도록 카카오톡 채널 ‘서초구 지방세환급’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서울시 이택스(ETAX), 위택스, 정부24 등 온라인이나 전화로도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반환 기간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다.

최부천 세무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하니, 환급금 수령 또는 기부제도를 활용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 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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