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중 고객의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는 2부를 작성하고 그중 1부는 반드시 고객에게 교부하도록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 은행에서는 대출약정서의 경우 1부만 작성한 후 그 대출약정서를 복사해 교부한다고 하나 일선 창구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은행에서는 근보증서, 근저당권설정서 등은 권리·의무 발생과 관련된 중요 서류에 대해서도 아예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 불필요한 민원이 빈발하는 등 고객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에게 교부하는 서류에는 거래약관, 상품설명서, 거래유의사항 등 고객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인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