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자체장 잇단 재개발 건물 매입…불거지는 ‘투기 의혹’

입력 2022-05-24 18:00 수정 2022-05-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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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2-05-24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재개발 앞둔 주택 20가구 매입
퇴직 이후에는 재개발 추진
가족 회사 통해 건물 매입 사례도
이해충돌 소지…처벌 쉽지 않아

▲서울 전역에서 구청장, 동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서울 전역에서 구청장, 동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서울 전역에서 구청장, 동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관할 개발구역 내 건물을 사들이거나 일가 소유의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해, 결국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정을 펼쳤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투기방지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개발구역 내 주택 매수…빌딩 매입도

2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 관악구 내 전 동장 A 씨의 가족과 친인척은 그의 재임 시절 신림동 일대 개발대상 지역 내 주택을 수차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아들, 딸, 부인의 친구 등이 매수한 주택만 20가구에 달한다.

특히 A 씨가 동장을 퇴직한 이후에도 관내 통·반장들이 동원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근 주민 B 씨는 “지난해 통장이 우리 집에 방문해 ‘재개발 공모’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하기에 누가 시켰나 물으니 A 씨라고 얘기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재개발 구역 일대 주민들은 A 씨가 지난해 정년퇴직과 동시에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가칭)’를 결성해 재개발 후보지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셀프 재개발이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일대 주택 매입의 경우 자녀 결혼과 생활 문제로 매입한 것이다. 재개발 공모 접수는 주민들의 염원에서 비롯한 사업 추진일 뿐”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의혹이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전 종로구청장 C 씨는 가족 회사를 통해 개발구역 내 빌딩을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중원종합건축사사무소는 그의 재임 시절인 2016년 법원 경매를 통해 종로구 창신동 완구거리 인근 4층 건물을 약 60억 원에 사들였다. 중원건축이 발행한 2만 주 가운데 1만5600주를 부부가 보유하고 있다.

C 씨의 건물은 매입했을 당시보다 시세가 크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해당 건물의 시세는 1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재개발이 추진되면 시세는 더 뛸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도 처벌 어려워

이 같은 논란에도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3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성장현 용산구청장을 불송치 처분했다. 성 구청장이 2015년 7월 아들과 함께 공동명의로 매입한 재개발 지역 내 주택이 투기목적이라는 의혹을 받아서다.

해당 주택은 한남뉴타운 내 한남4구역으로 자신이 직위를 맡은 용산구에 소재해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해충돌이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성 구청장은 세간의 비판에 결국 해당 건물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투기 의혹이 불거져도 이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구매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가족 외 지인이 투기할 경우 이를 감시하거나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전무하다”며 “불법 명의신탁, 자금 흐름 조사를 강화해 이상 거래를 추려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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