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입력 2022-05-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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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

헌정 사상 첫 국회 ‘평등법 공청회’…25일 개최
“사회적 논의 이유로 멈춘 국회의 시간, 이제는 움직여야”
“찬성과 우려, 모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

지난 20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정부안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된 지, 무려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가 의결되었다. 법안 심의를 위한 역사적인 첫 번째 발걸음이자, 헌정 사상 첫 국회 ‘평등법 공청회’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청회가 아닌 필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제1소위 차원의 공청회지만, 그래도 15년 동안 멈춰있던 국회의 시곗바늘이 움직이는 중요한 순간이다.

‘사회적 논의를 더 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계속 국회의 심의를 미뤄왔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입법의 시곗바늘이 움직였다는 의미에서 이번 공청회는 큰 변화다. 그만큼 1 소위원장으로서의 어깨도 무겁다.

사실 이미 한 달 전, 여야는 전체회의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 이후 국민의힘 간사에 수차례, 논의 진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힘겹게 첫발 뗀 공청회인 만큼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

국회 앞에서 40일 넘게 단식하시는 분들, 법안 논의조차 하지 않는 국회를 질책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국회는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리고 20일 소위 차원의 공청회를 먼저 열기로 의결했다.

현재 국회에는 4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필자 역시 지난해 8월 9일, 사회 각 분야에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평등법 발의 후 많은 분들에게서 지지와 비판의 목소리를 모두 들었다. 특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는 유튜브 라이브 프로그램, 오해의 목소리 접수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통을 해왔다.

그 이유는 반대하시는 분들 중 일부는 법에 대한 상당한 ‘오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 발의된 4개의 평등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을 때는 차별하지 말라’, ‘분리·구별·제한·배제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당연하고도 원칙적인 법이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곳에 살든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 상황, 종료,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다.

법안은 차별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차별금지법이 일부 표현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필자가 발의한 법의 경우,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준비하거나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해 해고, 전보, 징계, 퇴학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선 평등법을 악용해 소송이 빗발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여기에 개인이 가진 기술력과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보상이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하지만 이는 법안 취지와 다르다. 합리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않은 이유로 차별 행위를 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 이를 막자는 게 평등법의 핵심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평등법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가야 한다. 지난 16일 민주당은 의총에서 평등법에 관한 첫 보고를 가졌다.

이날 의총장 입구에서 차별금지법 법안에 대한 팩트 체크를 담은 소책자를 동료 의원들에게 한 분 한 분 나눠드렸다. 의총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공감할 수 없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좋았다. 더는 불합리한 차별을 모른 척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국민 67.2%가 평등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 28.0%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확인되고 있다.

이제는 법 제정에 찬성하든 우려하고 있든,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모두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응원, 지지, 우려, 걱정, 그 어떤 말씀이라도 좋다.

25일 역사적인 평등법 공청회가 드디어 열린다. 이날 열리는 평등법 공청회가 차별받는 다수의 국민에게 변화의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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