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상장계열사는 1년에 한번만 정기공시를 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기업부담을 완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시규정에 따르면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공시규정을 따르게 된 계열사들이나 연도 중 계열 편입된 회사는 연도별 정기공시사항을 편입된 달의 마지막 날까지 1회만 공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올해 1~3월 중 신규 계열편입된 회사는 오는 4월7일 정기 공시의무가 면제되어 해당회사의 공시업무 부담이 완화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규정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매해 1~3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신규편입된 회사의 경우 편입된 달의 마지막 날까지 정기공시사항을 공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4월7일에 정기공시사항을 다시 한번 공시해야만 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개정 규정에서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공시대상여부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했다고 전했다.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다른 법인의 주식과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채무면제 또는 인수 등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11개 그룹의 비상장 계열사 92개사가 15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가운데 대부분이 복잡한 공시규정에 따른 사소한 위반사례가 상당수였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시규정은 유사한 내용의 공시를 단시간 내에 반복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제공효과는 적은편이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한 공시규정 개정으로 공시업무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공시규정도 명확하게 보완 수정돼 공시대상기업들의 공시의무위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