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루나사태 후속 조치…금융위 “규율 방안 마련”·금감원 “테라폼랩스 연계 업체 점검”

입력 2022-05-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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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회의’ 개최
금융위 “BIS·美 행정명령 등 규제 정합성 확보”
금감원 “유럽의회 준비 중 ‘가상자산규제법안’ 참고”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 (연합뉴스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 (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테라ㆍ루나 사태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을 검토 중이고 금융감독원은 해당 코인 개발사인 테라폼랩스 연계 업체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4일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 방향’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디파이(Defi) 등 소비자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규율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규제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증권형 코인,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필요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테라 사태의 금융시장 리스크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사(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테라 등과 연계한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 시, 해당 서비스의 유지,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보호조치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리스크 특성도 분석한다.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해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당 연구는 거래소 상장평가, 투자자 가치평가 및 후속 연구·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그동안 주요국 감독당국들은 규제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해 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규제 필요성을 엄격히 검토하게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럽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상자산규제법안 MiCA(Markets in Crypto-Assets)에서도 법정화폐 등 실질자산으로 담보되는 스테이블코인 만을 규정하고 그 발행인을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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