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14억 원 횡령' 혐의 우리은행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22-05-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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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공범을 특정 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횡령액 일부를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받은 전 씨의 동생 역시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전 씨와 공범이 횡령금 중 일부를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도피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인지·기소했다.

전 씨와 공범은 2012년 10월~2018년 6월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614여억 원을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직접투자와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여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2015년 회삿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겨두겠다고 속여 담당 부장 결재를 받아냈고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우리은행은 세 차례 범행 때마다 전 씨의 말만 믿고 캠코 등에 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전 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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