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장애' 딸 치료비 없어 살해한 60대 친모 오열

입력 2022-05-25 15: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오후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오후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친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여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25일 오후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포승줄에 묶인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뒤 “왜 딸에게 수면제를 먹였느냐. 미안하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며 울먹였다.

A씨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먹여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30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인 B씨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으며 최근에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30여 년간 B씨를 돌봐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딸을 위탁시설에 보낼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엄령 선포 무효…국회의장 "계엄해제 결의안 국회 가결"
  • 한국거래소 "해외 동향 살핀 후 7시 30분경 증시 운영 여부 확정"
  • 공공운수노조 “예정대로 5일부터 파업…계엄에 굴하지 않아”
  • 한동훈 "이런 사태 발생 대단히 유감…계엄 선포 효과 상실"
  • 영국 BBC “한국 윤석열, 이 시점에서 계엄령 선포한 이유”
  • 계엄군 국회서 철수중...국회밖 시민들 “윤석열을 체포하라”
  • 4일 정상등교 한다…교육부 “학사일정 정상 운영”
  • 한은 “4일 오전 중 임시 금통위 개최 예정…시장안정화 조치 논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35,000
    • -0.2%
    • 이더리움
    • 4,971,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743,500
    • +3.19%
    • 리플
    • 3,590
    • -2.82%
    • 솔라나
    • 311,300
    • +0.29%
    • 에이다
    • 1,671
    • +2.01%
    • 이오스
    • 1,545
    • +0.65%
    • 트론
    • 389
    • +32.31%
    • 스텔라루멘
    • 717
    • -4.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950
    • +2.41%
    • 체인링크
    • 33,370
    • +8.27%
    • 샌드박스
    • 1,040
    • +17.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