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가 지난달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당시 법원이 지정한 국선변호인이 아닌 사선변호인 2명을 공동 선임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사선변호인은 전날 변호인 선임계와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복사해 열람해야 하는데 분량이 많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첫 재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첫 기일을 당초 이달 27일에서 다음 달 3일로 변경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도록 강요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는 작년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