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횡령 사건 발생…중앙회 “검사 진행 중”

입력 2022-05-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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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횡령 건 별개 중앙회 감사 실시 중

새마을금고 직원이 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예금과 보험 상품 가입비를 빼돌린 것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근무하는 50대 직원 A씨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전체 횡령금을 40억 원으로, 미변제된 횡령금 11억 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에 자수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이 무렵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횡령자가 4월 말에 자수할 무렵 사건을 인지해 해당 금고에 대해 중앙회 검사원들이 나갔고 몇 주째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대상이다. 행안부는 횡령건과 별개로 현재 중앙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에 대한 일반적인 종합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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