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금융투자교육의 실행 원칙과 모범 기준을 담은 '금융투자교육 표준권고안(가안)'을 마련, 오는 12일부터 투자자와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투교협은 "현재 금융투자교육은 공공기관, 금융ㆍ소비자단체, 금융투자회사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금융투자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금융능력 향상과 권익보호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투자교육 전문기관으로서 투교협이 그 동안의 투자자교육 경험과 OECD 등 금융선진국의 교육사례 등을 참고해 금융투자교육의 실행과 관련된 원칙과 모범기준(Best practice)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권고안은 크게 "금융투자교육은 생애 재무설계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등 10개 기본원칙과 교육실행 단계별로 표준화한 효과적 실행 방안으로 구성됐다.
오무영 투교협 사무국장은 "우선 3개월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금융교육기관, 단체 등에 정식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투자자의 체계적인 금융투자능력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양질의 투자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