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오늘 대법 선고…성매매 알선 2심 1년 6개월 확정 여부 판결

입력 2022-05-2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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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뉴시스)
▲빅뱅 승리(뉴시스)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32·본명 이승현)가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나머지 7개 혐의를 제외한 상습도박 혐의 유·무죄와 카지노 칩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유무죄를 판단한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로, 2심까지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 원의 돈을 사용한 것과 도박 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1월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1심은 승리의 9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한편, 카지노 칩에 관해 11억569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은 승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승리는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수감된다.

승리는 지난해 9월16일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8월12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장의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돼 있다. 병역법상 복무기간 중 구속되면 전역이 보류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국군교도소 인근에 있는 여주교도소 등에 승리가 수감될 수 있도록 형집행지휘를 내리게 된다. 병역법상 징역 1년6개월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병은 자동전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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