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등급 건설사 신용 재평가 실시..."구조조정 바람 부나"

입력 2009-03-10 15:05 수정 2009-03-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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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70점대 초반 건설사...C등급으로 추락할수도 있다" 전망

기업 신용평가때 70점대 초반으로 간신히 구조조정에서 벗어났던 B등급 건설사들이 다시 한번 퇴출 위기에 몰렸다.

지난 평가때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을 받은 신창건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기업의 신용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신창건설에 대한 금융권의 여신 규모는 약 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올 초 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돼 금융권과 대주단 협약을 맺었으며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16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받았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건설사에 대한 1차 신용위험평가시 정상·또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라도 지난해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채권은행에서 재평가를 실시 한다고 나서고 있다.

현재 주거래은행인 농협 등 금융권이 보유한 신창건설 여신중에서 80% 정도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기업회생 추진 과정에서 대부분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규모가 크지 않아 큰 충격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채권단은 신창건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이 제대로 평가를 못한 것인지, 기업이 은행에 허위 평가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은행이 부실하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문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차 신용위험평가 결과 A, B 등급을 받은 곳도 작년 말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3월 말부터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B등급 기업이 신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실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창건설을 비롯 B등급 건설사에 대해 고의로 부실 자산을 감추거나 해당기업이 재무 정보를 왜곡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재평가 작업을 본격화하면 C등급으로 추락하는 건설사들이 적지 않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재평가에 나설 경우 은행권에서도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70점대 초반으로 간신히 구조조정 대상에서 벗어난 업체들은 대거 C등급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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