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주차장치를 신설했다. 또 비상시 주차로봇 수동 조작 장치, 주차로봇에 적재된 자동차 이탈방지장치, 2대 이상의 주차로봇 이동 시 로봇 및 자동차간 충돌방지장치, 장애물 감지시 즉시 정지 장치 등 주차로봇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주차장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해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해 주차한다. 또 이용자가 출고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출고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준다.
현재 주차로봇은 부천시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실증하고 있으며, 주차로봇의 위치·경로인식, 안전장치 등의 운영 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하고 있다.
그동안 사람이 직접 일반(자주식)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빈 주차공간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데다 사람 또는 차량 간 접촉사고 및 문콕사고 발생 우려도 높았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주차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차로봇 도입으로 주차면에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일반(자주식)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약 30% 정도 높아진다. 아울러 기존 기계식주차장과 비교 시 철골ㆍ레일ㆍ체인 등 장치가 불필요해 기계식 주차장 대비 초기 설치비용도 약 20% 정도 절감이 예상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들의 맞춤형 교통수요에 응답하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결합한 주차로봇이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