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구 막고 협박까지 한 차주
![▲(커뮤니티 캡처)](https://img.etoday.co.kr/pto_db/2022/05/20220526094503_1756988_1200_576.jpg)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 대표가 허락한 주차’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글에는 검은색 SUV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반 넘게 막고 소화전까지 가리도록 주차된 사진과 그 차주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쪽지 사진이 각각 담겼습니다.
해당 차주가 남긴 쪽지에는 ‘동대표 하는 애가 주차해도 된다 해서 주차하는 거니까! 내 차에 쪽지 놔두지 마라. 당신 할 일이나 해 사람 자식이면!’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글쓴이는 “동 대표가 말싸움하다 말이 안 통해서 계속해보라고 한 것을 가지고 허락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차량을 세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방법 위반이다”, “신고하자”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낚싯대에 걸린 마약 주사기 다발
![▲(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https://img.etoday.co.kr/pto_db/2022/05/20220526094504_1756990_1200_568.jpg)
25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 씨와 그의 지인 B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해경은 A 씨와 B 씨가 지난해 8월부터 필로폰을 각각 4차례, 3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수십 개를 돌멩이와 함께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부산 중구의 한 부두 앞바다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비닐봉지는 낚시꾼의 낚싯대에 걸리며 발견됐고, 해경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발견된 주사기에서는 필로폰과 A·B 씨의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해경 수사 끝에 A 씨와 B 씨를 부산과 울산에서 각각 체포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체포당하는 당시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고 해경은 전했습니다.
A 씨는 해경 조사에서 “증거 인멸을 위해 낚시하러 갔다 몰래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필로폰 공급책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갈 방침입니다.
변기 속 뱀에 엉덩이 물린 남성
![▲(sabritazali 트위터 캡처)](https://img.etoday.co.kr/pto_db/2022/05/20220526094503_1756989_1200_900.jpg)
25일 더스타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슬라양에 사는 사브리 타잘리라는 이름의 남성은 22일 자신의 SNS에 3월 28일께 겪은 사연을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사브리는 그날 용변을 보며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무언가가 엉덩이를 물려 확인해 보니 변기 속에 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엉덩이를 물고 있는 뱀을 잡아 떼 화장실 벽에 던졌고, 급하게 밖으로 나가려다 문까지 부쉈습니다.
결국 이 뱀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붙잡혔다고 합니다.
엉덩이를 물린 사브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독사가 아니어서 상처를 치료하고 파상풍 주사만 맞는 데 그쳤다고 사브리는 전했습니다.
사브리는 SNS상에서 “뱀이 중요부위는 물지 않았다”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여전히 트라우마가 있다. 그 날의 사건은 내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던 순간”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사브리는 화장실 변기와 문을 교체하는 동안 인근 모스크 화장실을 이용하는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