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 붉닭볶음면에 유해 물질이?…대만서 ‘통관 불허’

입력 2022-05-26 10:04 수정 2022-05-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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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삼양식품)
▲(출처= 삼양식품)
삼양식품의 해외 수출용 제품 커리 불닭볶음면이 대만에서 유해 물질 검출로 통관 불허 조치를 받았다.

24일 대만 식품약물관리국(TFDA)는 삼양식품의 커리 불닭볶음면 후레이크에서 농약 성분인 에틸렌 옥사이드(EO)가 검출됐다고 고시했다. 대만 통관 과정 중 TFDA의 무작위 샘플 검사 대상으로 선택돼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커리 불닭볶음면 250박스는 삼양식품이 전량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해당 제품은 아직 시중에서 유통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삼양식품은 유해물질 검출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양식품은 대만에서 통관 불허 조치를 받은 제품과 같은 날,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한 커리 불닭볶음면을 국제공인기관인 한국SGS에 검사 요청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한국SGS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에틸렌 옥사이드 및 2-클로로에탄올(2-CE)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며 “특히 원료와 완제품 모두 검사했지만 두 가지 성분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대만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을 합한 수치에 대해 불검출을 원칙으로 하는데, 두 성분을 각각 따로 확인해 검사가 더 까다로운 국내 기관검사에선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억울하다는 것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대만 검사에서 왜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는지 원인은 알 수 없다”면서도 “향후 사전 시험성적 확보 후 수출하는 등 여러 방안을 통해 품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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