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직원 횡령 검사 내달까지 연장…퇴직자 면담도 실시

입력 2022-05-26 10:28 수정 2022-05-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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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우리은행)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7일 종료 예정이었던 우리은행 검사를 2주 더 연장했다. 지난달 27일 횡령 사고를 파악한 후 다음 날인 28일 검사에 착수한 점을 고려할 때 검사 기간이 한 달 넘게 진행되는 셈이다.

우리은행 직원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14억 원을 횡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이다.

이 직원은 2012년과 2015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기겠다며 돈을 인출했고,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회사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뒤 빼돌린 것으로 우리은행은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 원 중 50억 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까지 금감원의 이번 수시 검사에서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횡령 시점이 10년 전으로 오래된 만큼 금감원은 일부 퇴직한 직원에게도 면담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사 과정에서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퇴직한 직원에게는 협조 요청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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