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조국 지우기…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손본다

입력 2022-05-26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개 제한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손 볼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한 장관은 취임 전부터 형사사건 공개 기준 완화 필요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

해당 규정은 법무부 훈령(일부개정령 제1373호)으로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검찰에는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보관을 두고, 그 외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해당 규정 개정안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도입됐다.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던 당시, 정부가 조 전 장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규정을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의 도 넘은 피의사실 공표로 형사사건 공개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지만, 반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30 차 안 산다…신차 구매 비중 10년 새 '최저' [데이터클립]
  • "부럽고도 싫은 한국"…동남아 불매운동 이면 [해시태그]
  • 실적 발표 앞둔 엔비디아…“어닝 서프라이즈 해도 주가 영향 적을 것”
  • 유망 바이오텍, 빅파마 품으로…글로벌 제약업계 M&A 활발
  • 美 글로벌 관세 15%…되레 中 웃고 우방만 '울상'
  • "수도권 주택시장, 10.15 대책 후 과열 진정⋯서울 아파트 상승세는 여전"
  • "공주님만 하다가"⋯아이브, 다음이 궁금한 '블랙홀' 매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40,000
    • -4.14%
    • 이더리움
    • 2,742,000
    • -4.33%
    • 비트코인 캐시
    • 776,000
    • -8.17%
    • 리플
    • 2,000
    • -2.1%
    • 솔라나
    • 115,500
    • -5.79%
    • 에이다
    • 388
    • -2.76%
    • 트론
    • 415
    • -2.81%
    • 스텔라루멘
    • 222
    • -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10
    • -3.84%
    • 체인링크
    • 12,160
    • -4.48%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