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 기구 도입

입력 2022-05-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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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구간 운용규제 비교 (출처=금융위원회)
▲투자기구간 운용규제 비교 (출처=금융위원회)

상장 이전의 벤처·혁신기업에 펀드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성장 기구')'가 도입된다.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돼 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공모펀드(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유연한 운용)의 장점을 융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가 대상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운용 인력을 보유한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털(VC) 등이다. 금융투자업 신규 인가 시 대주주 심사 요건도 완화해 혁신기업 투자에 전문성 있는 주체들의 진입을 지원한다.

또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중도 환매 금지(폐쇄형) 형태로 설정된다. 추후 해당 펀드의 최소 모집가액도 규정해 모험자본의 공급 규모가 유효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사모펀드와 같이 차입과 대출도 가능해 피투자기업의 수요에 맞춰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전자산 투자 의무화 △동일기업 투자 한도 규제 등의 장치도 마련된다. 안전자산투자 의무화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채 또는 통안채 등에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일기업 투자 한도는 자산 총액의 20% 이내, 지분증권 총수의 50% 이내에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초기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가 쉽도록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정기·수시공시 등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면서, 시딩투자 의무화, 공시범위 확대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 자금을 지원하거나 정책금융, 벤처캐피탈(VC)의 경우 재정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수시 환매가 가능한 공모펀드의 경우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반해 새롭게 도입되는 투자기구는 순수 민간자본만으로 구성되며 공모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이에 기존 모험자본 투자기구의 자금 조달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운용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초기기업이나 구조조정기업은 물론 성장단계 기업까지 폭넓게 투자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의 접근성도 높인다. 과거에는 경영권 참여 등 모험자본의 성격이 강한 기관전용사모펀드(구 PEF)에는 일반투자자 참여가 금지됐다. 개정안은 상장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환금성이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자금이 묶여 투자를 기피하던 일반투자자의 접근성이 용이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유관기관 및 시장참여자와의 협의를 진행해 하반기 중 하위법규 개정안 등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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