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항소심 중 또 피소…“여성 2명 성추행 혐의”

입력 2022-05-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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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32·김힘찬)이 또다시 두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피소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힘찬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2명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힘찬은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2명은 사건 뒤 몇 시간 만에 경찰서를 찾아 힘찬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명 중 한 명은 외국인이다.

신고한 여성들은 이 주점을 찾았다가 힘찬을 처음 봤으며, 이 중 한 여성은 음식을 기다리던 중 힘찬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갔고 이에 항의하자 그가 외부 계단에서 자신의 허리를 두 손으로 감쌌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여성 역시 힘찬이 가슴을 만진 느낌이 들어 즉시 강하게 항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힘찬 측 법률 대리인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좁고 가파른 계단에서 다른 손님이 계단 문을 열고 나오자 위험 방지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이뤄진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A 씨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힘찬은 1심에서는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라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 지난해 2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이후 힘찬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그동안 부인했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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