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유연화’ 속도 내나…이영 장관, 게임업계 만나 “제도 조절 필요”

입력 2022-05-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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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판교 소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존에서 열린 게임·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판교 소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존에서 열린 게임·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IT·게임업계를 만나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바로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을 찾아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만큼 새 정부가 국정 과제인 ‘주 52시간제 유연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존에서 게임 및 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주 52시간제와 임금 상승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중소기업 11개사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참석자 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가 직무·업종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도입돼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함께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산업 특성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 업종별 특성을 나누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정해진 기간에 프로젝트를 끝내야 하는 IT·게임업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지난달 중기부가 진행한 ‘중소벤처기업 SW 인력시장에 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63%가 SW분야 인력수급에 대해 ‘어려운 편’이라고 답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판교 소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존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노동현안 간담회(게임·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 대표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판교 소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존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노동현안 간담회(게임·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 대표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 장관의 ‘노동규제 완화’ 현장 행보는 사실상 예견된 일이다. 앞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주 52시간제를 두고 이 장관은 제도의 경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주 52시간제를 철폐하자는 게 아니라 기업의 성격에 맞게 숨통을 열어달라는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시장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표방하므로 노사가 잘 합의해 업종에 맞게 자율성을 갖고 주 52시간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진행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한 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애로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다.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관련 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SW, IT 등 디지털 분야 인력양성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전날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못박았다.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금천구의 용접 보호구 제조 업체를 찾아 인근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은 주문량 예측이 어려운데, 현행 제도로는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가 보는 개편의 큰 틀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주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정하는 탄력근로제와 다르다. 이 장관은 “관행적인 장시간 노동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선 불편함이 컸을 것”이라며 “새 정부에선 국정과제에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 확대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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