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 예상매출 부풀린 '두찜'에 7500만 원 과징금

입력 2022-05-26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안내한 찜닭 프랜차이즈 '두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두찜 운영사인 기영에프앤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영에프앤비는 59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산정해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점포 예정지가 속하지 않은 다른 광역지자체 가맹점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하거나, 직전 연도 매출 환산액을 계산할 때 영업 일수를 일괄적으로 334일로 적용했다.

이로 인해 예상매출액이 정상적으로 산정한 경우보다 최대 9.3% 부풀려 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기영에프앤비는 또 가맹 희망자들에게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 현황이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인근가맹점 구분 없이 전체 가맹점 현황만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정보를 법령 규정에 부합하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056,000
    • +1.79%
    • 이더리움
    • 4,868,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545,000
    • -0.55%
    • 리플
    • 674
    • +1.35%
    • 솔라나
    • 207,100
    • +4.02%
    • 에이다
    • 560
    • +3.32%
    • 이오스
    • 812
    • +1.5%
    • 트론
    • 180
    • +1.69%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50
    • -0.56%
    • 체인링크
    • 20,120
    • +5.23%
    • 샌드박스
    • 464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