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안내한 찜닭 프랜차이즈 '두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두찜 운영사인 기영에프앤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영에프앤비는 59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산정해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점포 예정지가 속하지 않은 다른 광역지자체 가맹점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하거나, 직전 연도 매출 환산액을 계산할 때 영업 일수를 일괄적으로 334일로 적용했다.
이로 인해 예상매출액이 정상적으로 산정한 경우보다 최대 9.3% 부풀려 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기영에프앤비는 또 가맹 희망자들에게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 현황이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인근가맹점 구분 없이 전체 가맹점 현황만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정보를 법령 규정에 부합하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