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 혐의 이정렬 변호사 1심서 벌금형

입력 2022-05-26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정렬 변호사 (연합뉴스)
▲이정렬 변호사 (연합뉴스)

'혜경궁 김씨' 사건의 고발인 측 법률대리를 맡았다가 고발인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트위터의 A 라는 닉네임을 송모 씨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다"면서도 "송 씨가 본인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국민소송단(궁찾사)' 도메인 등록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자신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A 라고 밝힌 것은 결국 송 씨를 특정해서 지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고발사건 내용이나 송 씨와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비밀유지 의사·이익이 있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했던 궁찾사 대표인 송 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혐의로 피고소 됐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각종 막말을 쏟아냈다는 의혹이다. 해당 계정은 2013년 초 '정의를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해 활동을 멈춘 2017년 4월까지 4만 7000개 가량의 글을 올렸다.

이에 이 변호사는 2018년 궁찾사 등 시민 3000여 명과 함께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11일 혐의가 없다며 김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김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 다음 날 한 인터넷방송에서 송 씨의 닉네임인 A를 공개하고 트위터에도 '서울 서초구에 근무하는 고발인이 나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처음에는 김 씨를 함께 고발했던 의뢰인과 법률대리인의 관계였지만 관계가 틀어지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로 관계가 바뀐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00,000
    • -3.55%
    • 이더리움
    • 4,693,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3.08%
    • 리플
    • 1,928
    • -6.99%
    • 솔라나
    • 327,600
    • -6.53%
    • 에이다
    • 1,322
    • -9.39%
    • 이오스
    • 1,159
    • -0.34%
    • 트론
    • 274
    • -5.52%
    • 스텔라루멘
    • 635
    • -14.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00
    • -4.12%
    • 체인링크
    • 23,680
    • -7.54%
    • 샌드박스
    • 886
    • -16.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