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입력 2022-05-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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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의견 많았지만 심판정족수 6명 못 채워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뉴시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비정규직 정리해고에 반발해 특근을 거부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10년 만에 내놨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헌법재판소법상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헌재는 2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 씨 등이 형법 314조 1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2010년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8명을 정리해고했다. 비정규직지회 간부 A 씨 등은 휴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하고 3회에 걸쳐 휴무일 근로를 거부했다. 이후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2심이 진행 중이던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죄의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 그동안 대부분 파업은 사업장 점거, 기물 파손 등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파업도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이 됐다. 그런데 전합은 파업 등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손해를 초래한 때에만 위력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A 씨 등은 2012년 자신들에게 적용된 형법 314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결론을 미루는 동안 A 씨 등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헌재는 10년 만에 형법 314조 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전합 판결로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그 행사를 위축시킬 가능성의 문제는 해소됐다고 봤다.

또 “전합이 지적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의 경우 전격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단체와의 교섭, 협상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도록 하고 단체행동권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짚었다.

재판관 9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하지만, 헌재법상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면서도 법률의 위헌결정 등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수 의견은 “조항 중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 가운데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인 단순파업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조항이 정비돼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단순파업 그 자체를 일반 형법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근로자에게 노조법상 개별 처벌 조항 외에도 형이 더 중한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하게 해 단체행동권 행사를 주저하게 하는 위축 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다수 의견은 “오늘날 주요 국가에서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는 주로 민사상 책임, 징계 책임 문제로 다뤄지고 파업 그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파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법농단 사태’와도 연결된다.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헌재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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