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전 산업부 차관 기소유예 취소…“검찰 수사미진”

입력 2022-05-26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김재홍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게 ‘강원랜드 채용비리’ 공모 혐의를 인정한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김 차관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18년 7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4년 3월 권성동 당시 새누리당 의원(현 국민의힘)과 공모해 산업부 산하 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권 의원의 지인 김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했다고 의심했다.

김 전 차관은 수사미진, 사실오인 등이 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헌재는 “피의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증거판단의 잘못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강원랜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대주주로서 8명 중 4명의 사외이사 지명권을 행사하는 광해공단의 사외이사 지명권 행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명권 행사가 적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광해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산업부가 요청한 인사를 광해공단이 수용하는 사실상 관행이 형성됐고, 광해공단이 독자적으로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반면 이와 달리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이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동기, 목적이 적정한 지도·감독을 통한 폐광지역의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국회의원 등 외부로부터 받은 인사 청탁 해소 등에 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금개혁 2차전…'자동조정장치' vs. '국고투입'
  • 6·3 대선 앞두고, 대선 후보 욕설 영상...딥페이크 '주의보'
  • 에코레더가 친환경? 공정위 경고받은 무신사,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발간
  • 이정후, 양키스전서 또 2루타…신바람 난 방망이 '미스터 LEE루타'
  • 한숨 돌린 삼성전자, 美 상호관세 부과에 스마트폰 제외
  • 불성실공시 '경고장' 받은 기업 17% 증가…투자자 주의보
  • 서울시, 지하철 등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장 집중 탐사…땅 꺼짐·붕괴 예방
  • 게임에서 만나는 또 다른 일상…‘심즈’의 왕좌 노리는 크래프톤 ‘인조이’ [딥인더게임]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852,000
    • +1.13%
    • 이더리움
    • 2,353,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494,900
    • +9.01%
    • 리플
    • 3,157
    • +5.69%
    • 솔라나
    • 188,400
    • +4.26%
    • 에이다
    • 939
    • +2.4%
    • 이오스
    • 953
    • +9.04%
    • 트론
    • 359
    • -0.55%
    • 스텔라루멘
    • 355
    • +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1,640
    • +0.43%
    • 체인링크
    • 18,820
    • +1.46%
    • 샌드박스
    • 383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