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두고 격돌

입력 2022-05-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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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독재국가 선포…헌법ㆍ법률 반하는 제도"
국민의힘 "추천ㆍ검증ㆍ판단 기능 분리해 검증 기능만 주는 것"

▲26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6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26일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위법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한 장관의 출석을 두고도 공방을 한동안 이어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헌법도 위반하고 법률도 위반해서 범법자를 잡아야 하는 법무부가 범법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29일 법사위 임기가 끝나는 만큼 지금 한 장관을 국회로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제는 정부의 인사까지 다 하겠다고 한다. 검찰 독재국가로 가자는 뻔뻔한 선포"라며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제도일 뿐 아니라 공포사회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30만 명 이상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법무부에서 그 이상의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초범법적이고 위법적인 상태를 만들어야겠느냐"며 "법무부는 한 손에는 수사권, 한 손에는 인사권이라는 두 가지 칼을 갖게 된다. 이런 부처는 과거 안기부 말고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를 근거 없이 수집할 수 없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했던 인사 검증은 전부 불법이냐"며 "인사 추천은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2차 검증은 대통령실에서 한다. 그에 앞서 법률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는 1차 검증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지 않는 이상 법무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한 장관이 분명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한 만큼 수사·기소 권한을 가지면서 인사권까지 관여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된다"며 "민주당은 법무부가 인사권을 갖는다고 호도하는데,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이뤄진 모든 추천과 검증·판단 기능을 선진적으로 분리해서 추천·판단 기능은 대통령실에서 하되 검증 기능만 법무부에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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