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은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목사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딸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엄중히 처벌받아도 되지만 딸은 아직 어리다. 선처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딸 B씨도 “이 사건으로 너무 힘들어서 양주에서 인천으로 이사 갔다”며 “요즘 배달의 민족에서 벌점 1점을 주는 등 악평해도 괜찮은데, 굳이 공론화해서 갑질이라고 보도한 것은 너무하다”고 울먹였다.
재판장이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사과했는지 등을 질문하자 모녀는 노력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C씨는 “지난해 5월 27일 첫 글을 올리고 거의 1년 만에 공판이 잡혀서 아침에 참관했다. 참 오래 걸렸다”며 “많은 분이 궁금해하고 어찌 됐는지 또 합의는 했는지 물어본다. 첫 글에도 적었지만, 합의 안 한다. 돈이 목표가 아니라 처벌을 원한다”고 적었다.
그는 “재판을 참관하고 나서 든 생각은 ‘악어의 눈물’이었다”며 “반성한다던 모녀가 모든 비판 댓글에 고소를 남발하고 심지어 우리 부부도 고소·고발했으면서 무엇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5월 26일 목사 모녀는 경기 양주시의 한 고깃집에서 3만2000원어치를 먹은 후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막무가내 환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모녀는 협박과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A씨는 식당 측과 나눈 문자에서도 “너희같이 가난한 XX들을 협박하면 대체 얼마 줄 건데?”라며 폭언했다. B씨는 식당방문 허위 예약, 별점 테러 등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