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전기, 채권금융기관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체결

입력 2009-03-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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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전기는 11일 채권은행자율협의회로부터 경영정상화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기존 채무는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간 유예하고, 자율협의회는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따라 자율협의회 결의를 통해 채무재조정을 추진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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